입주자께서는 입주 개시 후 40일 내지 50일 후 최초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최초 관리비를 수금하기 전 소요 비용(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구입 등) 충당을 위해 해당 기간(입주 개시 후 40일~50일)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먼저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입주자께서 퇴거 시 환불해드리거나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