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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잔금의 금액 및 납부 계좌 정보는 아이파크 홈페이지나 고객 App에서 고객님의 계약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마지막 계약 회차 중도금을 납부하신 이후 부터 자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입주지정 기간 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실 경우 납부 일수를 계산하여 계약상 할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 잔금 완납 시 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명의변경이 불가하오니, 유관부서와 확인후 납부 바랍니다.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계약자님들은 해당 은행과 대출금 상환에 대해 사전 협의 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정 계좌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분양대금 계좌로 중도금 대출 금액을 상환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잔금의 선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은행 대출 이자가 발생하며, 환불 요청 작성 및  해당 금액 환불을 위한 시일이 소요되어 고객님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과 꼭 사전 협의하시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 중도금 후불 이자/보증수수료의 대납기준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입주 시 당사의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납기준일 이후부터 계약자님께서 중도금 전액을 상환하시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 상환일까지 매월 대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대출 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이 선정한 이주비 대출 은행과 계약자님과의 대출 계약으로, 당사는 계약자님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가 궁금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단지의 조합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입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상환확인서를 꼭 제출하셔야 하니, 은행에 이주비 대출 상환 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환확인서를 꼭 수령하셔야 합니다.

1) 조합원이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전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셔도 됩니다.
2) 일반분양을 받으신 경우 입주 지정 기간 개시 전에 잔금을 전액 납부하시면, 향후 취득일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세무과(취득세 납부 담당)에 먼저 문의하시고 확인 받으신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증 발급 순서]
1) 계약 잔금(아파트 잔금/옵션 잔금/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후불 이자 등) 전액 납부
2) 관리사무소 방문 후 선수관리비 납부
3) 필요 서류 지참 후 단지 내 입주증 교부처 방문
     [필요 서류]
     - 잔금 상환 영수증/(필요시) 이주비 대출 상환
        증명
     - 신청인 신분증
4) 서류 확인 후 입주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입주증 교부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사 예약 방법
1)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연락
2) 아이파크 홈페이지의 My IPARK의 이사 예약
3) 아이파크 고객 App의 이사 예약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와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등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이사 예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이사 예약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관리사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입주자께서는 입주 개시 후 40일 내지 50일 후 최초로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최초 관리비를 수금하기 전 소요 비용(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구입 등) 충당을 위해 해당 기간(입주 개시 후 40일~50일) 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먼저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입주자께서 퇴거 시 환불해드리거나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양수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

입주 지정 기간 개시 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입주 전 입주증 발급 및 사전 이사 예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분께서 사전 이사 예약을 하셨어도, 잔금 납부 및 입주증 발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사 당일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증 교부처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