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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

관리비는 실 입주일(열쇠 불출일)부터 입주자분에게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시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 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는 계약자님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직접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하나,

1) 계약자 가족이 신청 하는 경우, 입주 신청 시 필요 서류 외에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제3자가 신청 하는 경우, 입주 신청 필요 서류 외에 입주 신청자의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위임장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본

준공 이후 잔금 완납 확인 및 세대 열쇠 인수 이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라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지정 일 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 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입주증 교부처는 현금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전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입금하신 후 입주증 교부처를 방문하셔야 입주증 교부 및 이사가 가능합니다.

입주증 교부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입주 단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필요서류 – 세대주 및 신고인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접속
전입 신고 메뉴 클릭 후 내용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전입 신고 후 각 동 담당 전입 담당자가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를 방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취득하신 날부터 60일 내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일은
1)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2)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후에 잔금을 납부하신 경우는 잔금납부일
입니다.

취득금액은 “분양가(아파트+발코니+옵션) + 프리미엄 – 선납할인 – 부가세”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된 이후에 서류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하셔야 필요 서류를 교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입주안내문에 별도 공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본)
- 소요 기간: 신청 후 2주 소요 예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합 전자 등기 (http://www.iros.go.kr/b112/r2/selectNewMain.do)
대법원 등기 민원콜센터 1544-0773

[이전등기 의무 기한과 과태료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기한은
1) 보존등기일 이전에 잔금 납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 잔금납부일로부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신 계약자꼐는 SMS로 보존등기 접수일자를 알려드리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의무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의 최고 30%)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계약자분께서는 시행사(시행사/당사/조합)이 교부해드리는 서류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