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된 이후에 서류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하셔야 필요 서류를 교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입주안내문에 별도 공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본)
- 소요 기간: 신청 후 2주 소요 예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합 전자 등기 (http://www.iros.go.kr/b112/r2/selectNewMain.do)
대법원 등기 민원콜센터 1544-0773
[이전등기 의무 기한과 과태료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기한은
1) 보존등기일 이전에 잔금 납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 잔금납부일로부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신 계약자꼐는 SMS로 보존등기 접수일자를 알려드리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의무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의 최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