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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록

입주증 교부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입주 단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필요서류 – 세대주 및 신고인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전입 신고]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접속
전입 신고 메뉴 클릭 후 내용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전입 신고 후 각 동 담당 전입 담당자가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세대를 방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취득하신 날부터 60일 내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일은
1)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전에 잔금을 완납하신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2)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후에 잔금을 납부하신 경우는 잔금납부일
입니다.

취득금액은 “분양가(아파트+발코니+옵션) + 프리미엄 – 선납할인 – 부가세”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된 이후에 서류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하셔야 필요 서류를 교부해드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입주안내문에 별도 공지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본)
- 소요 기간: 신청 후 2주 소요 예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합 전자 등기 (http://www.iros.go.kr/b112/r2/selectNewMain.do)
대법원 등기 민원콜센터 1544-0773

[이전등기 의무 기한과 과태료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기한은
1) 보존등기일 이전에 잔금 납부
     :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납부
     : 잔금납부일로부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신 계약자꼐는 SMS로 보존등기 접수일자를 알려드리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의무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의 최고 30%)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계약자분께서는 시행사(시행사/당사/조합)이 교부해드리는 서류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님의 세부 계약 정보 , 분양대금 정보 및 납부 이력은 아이파크 홈페이지의 My IPARK 에 접속하시거나 , 고객 App의 계약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및 금리 협의를 통해 최초 정당 계약 이후 3~4 개월 내 중도금 대출 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 행사 전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모든 계약자님께 중도금 대출 자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 당사도 계약자께 SMS 로 대출자서 행사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셔도 원하시는 경우 잔여 계약금액 선납이 가능합니다 . 다만 ,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중도금 납부 회차에 대한 선납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1) 중도금 대출 은행과 집단 대출을 4 회차까지 신청
2) 현재 중도금 3 회차 대출 완료 및 4 회차 대출 실행 예정
이러한 경우,
계약자님께서 대출 은행의 중도금 4 회차 실행 전 계약금액 일부를 납부하시면 , 해당 금액은 5 회차 중도금의 선납이 아니라 4 회차 중도금 선납으로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고객님께서 대출 신청 회차 중간에 잔여 계약금액 일부를 선납하고자 하시는 경우 , 중도금 대출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시어 중도금 대출 금액 조정하셔야 불필요한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님의 계약 내역, 중도금 납부 이력 및 잔여 계약금액은 아이파크 홈페이지의 My IPARK나 아이파크 고객 Ap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출력물이나,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이파크 고객센터(1670-1144)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이파크 홈페이지 1:1 문의에 필요하신 내용 및 연락 받으시는 분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일 소요 예정)

가능합니다만, 잔여 중도금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자님이 잔금을 선납하기 위해 입금을 하셔도 해당 금액은 잔여 중도금 연체시 연체료 포함 잔여 중도금을 먼저 납부하신 후 잔금을 선납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1)중도금 5 회차까지 납부 완료
2)현재 중도금 6 회차 납부 예정.(100 만원)
3) 잔금 (300 만원)
이러한 경우, 입금액은 중도금 6 회차(100 만원)과 잔금 중 일부(200 만원)을 입금하신 것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