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경산2차 아이파크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경산 IPARK 2차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i-park.com/gyeongsan2)을 통해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시 *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경산 2차 IPARK’는 분양 상담 전화(☎053-816-5122)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11.(금요일)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06.(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597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 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ㆍ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경산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현장접수로 신청이 가능(인터넷 청약불가)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무주택관련 서약서 및 청약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당사 견본주택 현장 공개추첨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 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2.02.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20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3층 아파트 6개 동 총 745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8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공급가격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 동 주택(최조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 동 주택(최조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 동 주택(최조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 당사 견본주택 현장접수, 동호수 추첨 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청약접수 미달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0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사업주체 임의공급 방식으로 전환 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산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 계약체결 일시 : 2022.11.12.(토요일) 11: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11.11.(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중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공급계약체결 시 부여됨) 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 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 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0.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i-park.com/gyeongsan2) )

■ 주택전시관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900번지

■ 분양문의 : 053-816-5122 ※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게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나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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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의사항

사업지 인근 공장, 축사, 비행구역으로 인한 소음, 매연,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