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 사전점검 |
- 일시
- 입주개시 약 20~30일 전
- 내용
- 분양받으신 주택을 입주 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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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 및 등기서류 접수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접수, 중도금융자세대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 잔금융자 추가신청 등
- 일시
- 입주개시 약 20~30일전
- 내용
- 분양받으신 주택을 입주 전에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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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검사일(준공) |
- 일시
- 입주개시 약 2~5일 전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
- 사용검사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준공에 해당하며 쉽게 설명하면 신축건물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공적인 확인절차를 위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용검사(준공검사)내지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준공검사일은 잔금을 준공검사 전에 납부한 세대의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 만일 1월 2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검사일이 1월 5일이라면, 1월 5일이 취득세 신고 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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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 |
잔금납부, 입주증교부, 관리비예치금, 납부열쇠교부
- 일시
- 통상적으로 입주기간은 약 30일 정도입니다.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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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 해당 모델하우스나 지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잔금납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증교부 : 잔금납부한 영수증과 신분증,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시어 입주증 교부 장소에서 입주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열쇠교부 : 교부받은 입주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서에 가시어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신 후 열쇠를 교부받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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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 신고 및 취득세 자진 납부 |
- 일시
- 잔금납부일과 사용검사일(위의 사용검사 내용 참조)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신세(납부세액×0.0003×지연일수)가 각각 부과됩니다.
- 내용
- 아파트 취득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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